![](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TCLRQ/btqX33fmV3Z/QaesjKDK34wXlI5TYLTRx1/img.jpg)
시세 15억 언저리에서 간당간당한 아파트들이 있을 거에요. 다주택자라도, 15억초과아파트라도 보유주택에서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주담대 받을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1년에 한번 최대 1억까지는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신규로 15억 초과아파트로 구매를 하거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15억 초과하게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전금융권 다 안되거든요. 물론 전세퇴거자금대출은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후라면 전금융권 다 안되니까 시세가 15억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하면 불안하죠. 15억초과 아파트 신규주택 혹은 전세퇴거자금 대출 알아볼 때 그 기준이 어디냐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일단 KB시세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매가 15억초과는 괜찮아요. KB시세와 감정원 시세 ..
다리뷰
2021. 2. 22. 22:14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 잇몸치료
- 전주 포장이사
- 클래스3
- 주택담보대출 한도
- 대구 양고기
- 경산 혼밥 맛집
- 대구 칼국수 맛집
- 수성구 베이커리
- 여권 훼손
- 청도 카페 추천
- 수성구 빵집
- 대구 빵집 추천
- 주담대 최저금리
- 사랑니 발치
- 실화 영화
- 15억 초과 아파트
- 토핑머니
- 경산 돼지국밥
- 청도 카페
- 경산 점심 맛집
- 치아교정
- 대구 이색 맛집
- 일본 여행
- 경산 돼지국밥 맛집
- 양악수술
- 경산 국밥 맛집
- 경산 밥집
- 잇몸치료 비용
- 경산 맛집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