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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는 챙겨야할 것들이 많아요. 이사할 때 알아야할 것들이 많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이사 상식. 이삿날,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 엘리베이터 사용료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가정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거에요.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상관없지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어야할 이사 상식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사할 때 내가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 무슨 사용료를 내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꽤 많은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모든 물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간혹 엘리베이터를 꼭 사용해야하는 상황, 혹은 사다리차 이용료를 줄이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현재 관행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알고싶으실텐데요, 현재 이삿날 엘리베이터 사용료 및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료 합법적인가?

 

현재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제각각입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을 청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보니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공식적인 비용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아파트마다 저마다 책정한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입주민끼리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지자체 등에서 제제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때문에 일괄 얼마라고 책정하기도 애매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료의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청구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는 사용료의 근거를 이사할 때 무거운 가구 혹은 물건등을 반복적을 실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고장과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고장 및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쓰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층수와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서 개인과 관리사무소와의 일정 부분 조율도 가능하지만 현재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엘리베이터 사용료의 경우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다보니(아파트는 비영리단체라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됩니다.) 여러가지 투명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쟁이나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사를 할 때는 되도록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모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게 문의해서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인지한 후에 어느 정도 네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 사용료 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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