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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상환능력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아무리 주택을 담보로 한다고해도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여기서 상환능력이라는 것은 일정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소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추정소득이 있기 때문이죠.

 

주택담보대출에는 몇가지 목적이 있죠. 매매잔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어떤 목적이던간에 일정한 고정 소득이 없다고하더라도 추정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정소득에는 신용카드 내역, 건강보험료 내역같은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 2천만원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또는 건보료를 매달 12만원정도 낸다고 본다면 연소득 5천만원정도로 인정소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추정소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공식 연소득이 2400만원이상이 되면 그 소득으로 증명을 해야하고, 추정소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고령자, 무소득자라할지라도 추정소득으로도 충분히 주담대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정소득으로 현재 가능한 정확한 한도 금리는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곳 비교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러 일일이 금융사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에 있는 무료비교상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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